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5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형 공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사 특성상 동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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