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외교부 · 총 18조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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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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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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