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외교부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