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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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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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