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이형 공사의 종합심사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경영상태 점수 포함), 사회적책임 점수(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한다), 입찰금액 점수(공종별 비용산출비율 적정성 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③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분야를 심사한다.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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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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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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