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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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2. 세부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4.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5.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2. 세부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4.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5.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7. 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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