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8조 (균형가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균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5.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1. 입찰금액이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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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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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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