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공사수행능력 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을 가감한 점수)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3.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계획 적정성 점수가 높은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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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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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