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공사수행능력 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을 가감한 점수)가 높은 자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3.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계획 적정성 점수가 높은 자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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