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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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1제5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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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1제5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수습본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파견근무자를 대체하기 위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파견근무자 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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