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