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 수습의 총괄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라 한다)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라 한다)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3.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지명하는 사람4.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은 수습본부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본부장(감염병 확산의 경우 제2부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수습본부회의는 대면(對面) 또는 화상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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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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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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