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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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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