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 및 사고 위험수준 상황판단,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재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제19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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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표]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 (제8조 및 제9조 관련)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표]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 (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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