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부본부장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제1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고, 제2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3. 수습본부 총괄관리관(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제1총괄관리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실장이 되고, 제2총괄관리관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된다.4. 수습본부 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국장에 준하는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제1상황실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장이 되고, 제2상황실장은 질병관리청 소관 국장이 된다.5. 수습본부 실무반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을 수습본부의 부대변인으로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홍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지원반장은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그 밖의 홍보지원반의 인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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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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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