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황관리체계 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재난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1. 감염병 관련 사고 : 질병정책과장2.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사고 : 의료기관정책과장3. 의약품 관련 사고 : 약무정책과장4. 혈액 관련 사고 : 혈액장기정책과장5.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고 : 소관시설 관리 과장6. 숙박 및 목욕시설 관련 사고 : 건강정책과장7. 산후조리원 관련 사고 : 출산정책과장8. 장례식장 관련 사고 : 노인지원과장9.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련 사고 : 정보통계담당관10.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고 : 관련 기관 관리 주무과장11. 그 밖의 사고 및 복합사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과장
②일과 이외 시간대의 상황관리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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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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