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1.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2.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원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지역에서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지역별 상황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인력,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