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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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을 거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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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을 거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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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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