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을 거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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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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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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