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대책본부장.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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