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대책본부장.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대책본부장.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