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이하 "수습본부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상황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의 구성, 인력, 기능 및 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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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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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