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별표에 따른 총괄반장(이하 "총괄반장"이라 한다)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제1부본부장, 제2부본부장, 제1총괄관리관, 제2총괄관리관, 제1상황실장, 제2상황실장, 제1상황실장을 보좌하는 총괄반장, 제2상황실장을 보좌하는 총괄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본부장,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순서를 준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