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이하 "감염병 확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경우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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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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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