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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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이하 "감염병 확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이하 "감염병 확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경우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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