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제1항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심,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구두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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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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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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