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습본부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수습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수습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6조제2항 제2호부터 6호까지의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할수 있다.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총괄관리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총괄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관리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