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정밀진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 교육은 구제역 방역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정밀진단법(병원체 및 항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정밀진단법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정밀진단 교육은 온라인 기반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단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유전자검사법 :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 및 RT-PCR 등)2. 항체검사법 : SP 및 NSP 항체 검사법(SP, NSP Ab ELISA)
신규 진단요원은 최초 8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교육을 이수한 진단 요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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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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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