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정밀진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 교육은 구제역 방역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정밀진단법(병원체 및 항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정밀진단법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정밀진단 교육은 온라인 기반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단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유전자검사법 :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 및 RT-PCR 등)2. 항체검사법 : SP 및 NSP 항체 검사법(SP, NSP Ab ELISA)
③신규 진단요원은 최초 8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정밀진단교육을 이수한 진단 요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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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교육회차: 교육기간: 위 사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을 위한 구제역 정밀진단교육(RT-PCR, Real-time RT-PCR, SP 항체진단법, NSP 항체진단법)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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