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시설운용매뉴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의 운용매뉴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모든 실험실 출입자의 퇴실 시 물 샤워2. 구제역 진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절차3. 구제역 진단 전ㆍ후 바이러스 오염 최소화4. 구제역 음성 및 양성 판정에 따른 실험실 운용 절차5. 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 유지6. 헤파 필터 교체 시 구 필터의 소독 및 소각 절차7. 실험실 유래 폐기물 및 오폐수의 멸균 또는 소각 절차8. 그 밖의 생물안전ㆍ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의 시설운용매뉴얼(SOP) 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그 변경 사항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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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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