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시설운용매뉴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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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의 운용매뉴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모든 실험실 출입자의 퇴실 시 물 샤워2. 구제역 진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절차3. 구제역 진단 전ㆍ후 바이러스 오염 최소화4. 구제역 음성 및 양성 판정에 따른 실험실 운용 절차5. 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 유지6. 헤파 필터 교체 시 구 필터의 소독 및 소각 절차7. 실험실 유래 폐기물 및 오폐수의 멸균 또는 소각 절차8. 그 밖의 생물안전ㆍ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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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의 운용매뉴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모든 실험실 출입자의 퇴실 시 물 샤워2. 구제역 진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절차3. 구제역 진단 전ㆍ후 바이러스 오염 최소화4. 구제역 음성 및 양성 판정에 따른 실험실 운용 절차5. 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 유지6. 헤파 필터 교체 시 구 필터의 소독 및 소각 절차7. 실험실 유래 폐기물 및 오폐수의 멸균 또는 소각 절차8. 그 밖의 생물안전ㆍ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의 시설운용매뉴얼(SOP) 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그 변경 사항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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