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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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정밀진단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제역 진단 시설 기준을 제정ㆍ운영하는 부처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처에서 구제역 진단을 위한 특정 시설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정밀진단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제역 진단 시설 기준을 제정ㆍ운영하는 부처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처에서 구제역 진단을 위한 특정 시설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증 증빙 서류와 함께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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