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접수 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채취 및 임상검사(수포가 있는 경우에는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병행)를 실시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는 혈청형 판별 및 구제역 바이러스 분리 등에 필요한 시료(수포, 가피 등)는 외부용기로 추가 포장하여서 그 내ㆍ외부를 소독한 후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시료의 포장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제8조 2호에 따른다.1. 의심축 시료에 대한 항원간이진단킷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2. 임상검사 결과 의심축이 피부의 수포 형성 등 구제역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
정밀진단기관장은 구제역 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시료에 대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의 규정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유전자검사법 및 항체검사법을 적용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구제역 음성 판정 시에는 예비 시료를 이용하여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양ㆍ음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2. 구제역 양성 판정 시에는 냉동고에 보관된 예비 시료를 제2항의 시료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 내ㆍ외부를 소독한 후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 한다.3. 정밀진단기관장은 구제역 양성 판정에 활용된 시료를 차폐실내 냉동고에 보관하고,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역본부장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멸균 및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조치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시료를 특수 용기에 추가 포장하여 그 내ㆍ외부를 소독한 후 검역본부에 송부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관할 지역 내 NSP 항체 양성축 발생 농장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 요인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정밀진단을 검역본부장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등 구제역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혈청형 판별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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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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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