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정밀진단기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대비한 구제역 진단액을 구입하여 각 정밀진단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등 가축방역사업으로 각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구제역 진단액 배정 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 우선 공급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 실적, 정도관리검사 평가 결과 및 자체 검증 결과 제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정밀진단기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을 건의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의 책임자 및 진단 요원이 구제역 발생, 진단 및 방역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제역 관련 주요 학회 및 워크숍 개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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