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6조 (인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정밀진단기관장은 구제역 정밀진단 기능을 수행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이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정밀진단 책임자"로 임명한다.2. 구제역 정밀진단 전담부서에는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한 3명 이상의 "진단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구제역 정밀진단 및 관련 업무이어야 하고 인원의 2/3이상은 3년 이상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진단요원들은 구제역 발생기간(타시도 포함)동안에는 가축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3. 정밀진단 책임자는 부서 내 구제역 진단요원 중 각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할 "정밀진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4.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년간 진단요원의 전보를 제한하여야 하고 진단책임자ㆍ진단요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5. 정밀진단기관장은 전보인사 등에 의해 정밀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을 일시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밀진단업무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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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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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