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은 위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11조의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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