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규해석에 대한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에 결과를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의한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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