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규해석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에 결과를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법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의한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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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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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