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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