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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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②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③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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