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②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③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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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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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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