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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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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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