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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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4. 기타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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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4. 기타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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