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법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 부서장은 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규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및 일반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자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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