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소송사건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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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법규해석에 대한 회신제9조 · 위촉제10조 · 해촉제11조 · 직무제12조 · 자문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소송사건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의 지급제15조 · 이해충돌의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