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규"라 함은 법률ㆍ대통령령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라 함은 법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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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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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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