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규"라 함은 법률ㆍ대통령령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라 함은 법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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