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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