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규해석에 대한 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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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요청서
<서식 제3호> 요 청 서 발 신 : 수 신 : 법무담당부서 1. 제 목 2. 질의 요지 3. 관계법령 및 조문 4. 질의 내용 가. 소관 부서장 의견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5 기타 참고사항 20 . . . 상기 부서는 위와 같이 법규 해석을 의뢰합니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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