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이해충돌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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