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규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ㆍ단점을 포함한다)3. 관련법규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5.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6.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 시에 한한다)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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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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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