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규안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ㆍ단점을 포함한다)3. 관련법규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5.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6.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 시에 한한다)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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