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0조 (감항엔지니어 등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엔지니어 및 인증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은 업무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과정별 시행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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