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7조 (감항엔지니어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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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항엔지니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5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대학에서 항공공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항공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항공기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5.인적능력 및 한계(human performance and limitation)에 대한 지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항엔지니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5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대학에서 항공공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항공기등의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항공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항공기 제작, 설계 또는 검사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5.인적능력 및 한계(human performance and limitation)에 대한 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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