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ICAO 부속서 8에 적합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성기준 및 절차 개발2.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신청에 대한 검토, 관리 및 형식증명 발행3.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승인4. 형식증명위원회의 운영 및 참여5. 국내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증명 자료의 기록 유지6. 항공기 시스템, 장치품 또는 계기에 대한 설계승인 발행7. 국내제작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 발행8. 형식증명서의 발행과 승인을 위한 항공기 평가 및 조사,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자료 유지9. 국내외 현행, 신규 감항설계기준의 조사 및 필요시 국내에서 요구되는 외국의 주요특정사안의 설계기준 채택 필요성 판단10. 국내에서 인증한 항공기등의 감항성개선지시 발행과 모든 운용자와 운용국가 감항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감항성유지 체계 수립11. 항공기 감항성유지를 위한 기체강도유지 부가점검프로그램 도입검토 및 모니터링12. 항공기등의 설계 및 감항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를 모니터링하고, 감항성유지 확보에 필요한 검사 또는 보강작업의 필요성을 결정13. 신규 형식증명된 항공기등의 초기 정비방식과 검사요구사항 개발 및 승인 관련하여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14. 감항엔지니어의 기능과 책임에 속하는 항공기 감항관련 규정의 개정안 마련15. 감항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미래 발생할 감항성 요구사항의 일반, 기술정책 및 절차 수립16. 운항 및 감항관련된 기술 조언17. 항공엔지니어링, 관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관련하여 신규 또는 개정된 정책 및 절차의 권고 및 필요성 판단18. 국내외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제작사 및 설계국가 인증당국과의 연락체계 수립ㆍ유지19. 항공기 주요결함 조사시 항공안전감독과의 협조 및 수정조치 판단20.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ㆍ부정기 감독21.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을 평가ㆍ감독.22. 제5조와 제6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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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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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