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5조 (감독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팀을 구성할 경우 소속 엔지니어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 내지 3명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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