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3조 (인증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인증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의 규모,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인증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의 규모,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팀을 구성할 경우 감항엔지니어 또는 인증기술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그리고/또는 감항엔지니어와 인증기술자로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업무분야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의 지속감항성 지침서 승인 및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