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5조 (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안전법 제23조의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2. 항공안전법 제25조의 소음기준적합증명3. 항공안전법 제30조의 수리ㆍ개조 승인4. 신규제작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위한 정비방식의 적정성 검토(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5. 신규제작 항공기의 기술기준의 분류에 따른 운용한계 지정 및 제한사항 설정 검토(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6. 항공기 고장보고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재발방지 검토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중 감항유지지침의 승인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감항엔지니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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