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4조 (감독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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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 또는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등에 주요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감독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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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 또는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등에 주요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감독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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