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12조 (감항엔지니어 등의 업무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엔지니어 및 인증기술자가 형식승인ㆍ인증ㆍ검사 활동의 점검항목 등 엔지니어의 점검활동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엔지니어 및 인증기술자가 형식승인ㆍ인증ㆍ검사 활동의 점검항목 등 엔지니어의 점검활동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규정의 제정ㆍ개정의 책임과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규정의 제정ㆍ개정절차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ㆍ예규ㆍ고시운용지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0조의 형식증명 및 항공안전법 제21조의 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의 부가형식증명 및 제21조제5항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2조의 제작증명 업무절차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3조의 감항증명 및 감항성유지의 업무절차는 "항공기 기술기준"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7조의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28조의 부품등제작자 증명 업무절차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으로 정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법 제30조의 수리ㆍ개조 승인 업무절차는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 승인 지침"으로 정한다.
⑩감항엔지니어(감항엔지니어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술자도 포함한다)는 별표 1에서 규정한 감독 윤리 및 감항엔지니어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