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9조 (인증기술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인증기술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인증기술자로 임명한다.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중 그 직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는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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