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6의2조 (감항엔지니어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조문 원문
감항엔지니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에 대한 감항성기준 및 절차 개발 지원2. 현재의 요건과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최첨단 기술에 맞는 기술기준, 절차 및 업무 개정의 평가 및 개발3.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승인서 발행 또는 개정 요청에 관한 검토, 조정과 권고4. 다음 각 목에 대한 구조, 공력, 지상하중, 동력, 응력해석, 구조시험과 소재 관련 신규항공기 설계의 감항성과 엔지니어링 평가가. 적용되는 감항성기준 및 설계이행에 대한 항공기 설계 적합성 판단나. 적합성 수락방법과 실증 정도에 대한 제작사 권고다. 업무진행에 따른 설계표준, 시험계획과 설계자료 수락관련 평가 및 권고에 대한 설계 조직과의 연락 유지5. 인증과정에서 적용되는 감항성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공력성능, 비행품질과 시스템 기능의 해석6. 다음 각목에 대한 제작공정관련 감항성 요구사항 및 제작 사양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항공기등의 설계 및 시험에 대한 제작자 엔지니어링 업무의 감독가. 생산도면의 승인나. 사양서와 차이점에 대한 제작자 요구사항 조정다. 엔지니어링 변경 제안과 변경에 대한 필요성 평가 및 예상비용의 합리성 해석라. 운용자, 정비와 오버홀 조직용으로 제작자가 제출한 정비정보, 설계자료 및 변경 도면에 대한 확인마. 제작자가 수행하는 중요 시험 (품질, 인증, 정적 및 동적 시험)입회 및 시험방법 및 시험 보고서 승인바. 수정사항에 대한 권고 목적 이행여부 보고7. 항공기 엔진의 변경, 수리 및 설계 측면의 엔지니어링 관련 제안서 평가8. 항공기 조립과 변경에 사용될 재료와 장치품이 감항당국의 감항성기준에 적합한지 평가9. 필요한 설계, 정비 및 운용 수정사항 대처 및 불만족 사항 발생에 대한 조사10. 부품등의 장착을 포함하는 시스템, 계기 및 장치품 설계 및 변경 관련 제안서 평가11. 다음 각목의 항공기 구조부위에 대한 복잡한 대변경의 계획, 조정 및 평가가. 성능 개선과 불만족 사항 수정을 위한 구조부의 대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시스템 성능 및 특성 해석다. 제시된 변경 목적과 요구되는 운용제한 개발라. 타당성 요구조건, 설계능력, 비용 및 소요시간을 고려한 변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기타 엔지니어링 관련 부서와의 회의 주재마.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의 대립시 해결에 필요한 활동과 문제의 범위 및 본질 판단, 그리고바. 변경 시행이 요구되는 조사, 엔지니어링, 시험, 생산 역량의 예측12. 항공기의 공력특성, 비행특성, 성능, 안전성 및 조종성에 관한 특수 엔지니어링 변경의 영향 평가13. 항공기등에 대한 대수리 제안 평가14. 항공안전감독관과의 협조하에 국내 운용자 및 제작자가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처리 및 수입항공기의 제작자가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검토 및 이행 권고15. 구조결함관련 주요 문제점 조사16.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 설계에 대한 경향 판단 목적으로 사고, 장애 및 오작동 보고의 평가, 운용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구별, 항공안전감독관과의 협조하에 의무수정조치 및 이행시기 초안 작성과 감항성개선지시 발행필요성의 판단17. 사용중인 항공기의 공력성능, 구조의 강성 및 시스템 기능의 감독 및 개선, 수정 프로그램을 위한 결함, 운용장애 감시18. 항공기등의 설계, 제작 및 인증관련 다음 각목의 기술지원가. 형식증명 및 정비검토위원회 지원나. 항공기 조종과 구조의 고유특성(크기, 모양, 유연성)을 포함하는 비행특성, 추력계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평가다. 현장의 연구업무 수행자와 협력하여 항공기 설계 및 인증 기술 병행 발전라. 비행특성 개선 및 수정을 위한 조사, 해석 및 설계 단계별 협조마. 장치품, 운용, 비행경로 기체수리 등 주요 변경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모든 영향 평가19. 수입 및 수출감항증명 관련 지원 및 민간항공제품의 승인20. 감항성 관련 역할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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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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